한자자격증 교육급수와 공인급수의 차이점 (한국어문회 기준)
기존 급수 1-8급 중 공인을 받은 급수와 그렇지 못한 급수를 구별하기 위하여 "공인급수", "교육급수"로 구별하였으며, 공인급수는 1급, 2급, 3급, 3급II, 교육급수는 4급, 4급II, 5급, 5급II, 6급, 6급II, 7급, 7급II, 8급 이 해당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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